👨👩👧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· 20일 전액 유급 · 상한액 168만원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20일 쉬고 급여까지 받으세요!
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이 쓸 수 있는 20일 유급휴가입니다.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 근로자라면 정부가 통상임금 100%를 대신 지급해줘요.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됩니다!
🆕 2026년 달라진 점
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!
- 사용 시기 확대 :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 →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
- 산전 검진 동행·출산 준비 기간에도 사용 가능
- 배우자 유·사산휴가 신설 (별도 제도)
💡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 → 20일로 이미 확대됨
💡 9월 18일 이전 출산이라도 기존 기준(출산 후 120일)으로 사용 가능
💡 9월 18일 이전 출산이라도 기존 기준(출산 후 120일)으로 사용 가능
🎯 급여 지원 대상 (2가지 모두 충족)
-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(중소기업 해당)
- 휴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
⚠️ 대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 외) 근로자는 정부 급여 지원 없음 — 회사가 전액 부담
⚠️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≈ 재직 7~8개월 — 입사 초기 근로자 주의
💡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(20일 유급)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
⚠️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≈ 재직 7~8개월 — 입사 초기 근로자 주의
💡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(20일 유급)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
💰 급여 금액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기간 |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 |
| 지급 금액 | 통상임금의 100% |
| 상한액 | 1,684,210원 (2026년 기준, 20일 총액) |
| 하한액 | 최저임금액 (일 기준) |
💡 통상임금이 상한액 초과 시 → 최초 5일분 차액은 회사가 추가 지급 의무
💡 나머지 15일분 차액은 회사 지급 의무 없음
💡 정부 지원 급여는 회사 임금 지급 의무를 대체 — 이중 수령 아님
💡 나머지 15일분 차액은 회사 지급 의무 없음
💡 정부 지원 급여는 회사 임금 지급 의무를 대체 — 이중 수령 아님
📋 신청 방법 · 순서
순서 중요! 회사 먼저 → 본인 신청
① 회사(사업주)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
② 본인이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·우편으로 급여 신청
신청 기간
휴가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
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
필요 서류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)
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(별지 제107호의2 서식) — 최초 1회만
- 통상임금 확인 자료 (임금대장·근로계약서 등) 사본
- 휴가 기간 중 금품 수령 시 관련 자료
📌 서식 다운로드 : 고용24(work24.go.kr) → 자료실 → 서식자료실
📌 온라인 신청 : 고용24 → 민원신청 → 출산전후(배우자)휴가 급여신청
📞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☎ 1350
📌 온라인 신청 : 고용24 → 민원신청 → 출산전후(배우자)휴가 급여신청
📞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☎ 1350
⚠️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정부 급여 지원 — 대기업은 회사 부담
🔸 회사 확인서 제출 먼저 — 회사 서류 없이 본인 신청 불가
🔸 신청 기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— 기한 지나면 불가
🔸 분할 사용 시 마지막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
🔸 휴가 중 이직 시 이직일부터 급여 지급 중단
🔸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전 50일도 사용 가능 (시행 전 출산은 기존 기준 적용)
※ 위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. 급여 금액·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고용24(work24.go.kr)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☎ 1350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